본문 바로가기
경제공부

카드사 전화, 이제는 그만! '카드 연락금지 요구권'이란?

by EveryDayJUNES 2025. 4. 19.
반응형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카드사 전화, 귀찮고 불쾌했던 적 많으셨죠? 특히 바쁜 일상 중에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나 광고성 문자는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바로 '카드 연락금지 요구권'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카드 연락금지 요구권이란 무엇일까?

'카드 연락금지 요구권'이란,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광고성 연락을 제한할 수 있어 개인 정보 보호와 정신적 평온을 지켜주는 중요한 권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 이 권리는 마케팅 목적에 한정되며, 카드 갱신, 결제 안내 등 계약 유지나 정상적인 서비스 안내 연락은 차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두낫콜(Do-Not-Call)' 홈페이지 접속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진행
    •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연락금지 요청 등록
    • 원하는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연락금지를 요청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5년간 유효하며, 중간에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반영까지는 보통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원이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을 진행한 후, 연락금지 요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이 제도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만 적용됩니다.
  • 마케팅 외 연락은 차단되지 않으므로, 카드 갱신이나 연회비 안내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부터 반영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권리가 큰 변화를 만든다

'모든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품고 있다.'는 말처럼, 이 작은 권리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카드 연락금지 요구권'을 신청해보세요. 더 이상 불필요한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