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도 유난히 덥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더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체감온도 33도 개정법이 시행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의 핵심 내용과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체감온도 33도 개정법이란?
체감온도 33도 개정법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기준입니다. 폭염 시 옥외 작업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일정 시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법이죠.
기존에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에만 권고 수준의 휴식 조치가 시행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체감온도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정리
체감온도 기준의무 조치 내용
| 33도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또는 1시간당 10분, 30분당 5분 등 분할 가능 |
| 35도 이상 |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권고 또는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자제 권고 |
| 38도 이상 | 옥외 작업 전면 중단 권고, 온열질환 예방 조치 강화 |
뿐만 아니라 사업장은 냉수, 소금, 얼음조끼, 그늘막 등을 제공해야 하며,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119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반복된 폭염 속 안타까운 사망 사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 건의 온열질환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야외 노동에 노출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해 동안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협력하여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바뀐 제도, 누가 영향을 받게 될까?
체감온도 33도 개정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산업군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 건설업, 조경업, 농업 등 옥외 근무 비중이 큰 업종
-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및 일용직 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은 현장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아직 준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늘막 설치와 냉방 용품 지원 등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업과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법 시행 이후 아래와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실시간 체감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휴식 시간 공지 및 지키지 않을 경우의 제재 기준 마련
- 폭염 시작 전,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교육
또한 안전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의 얼굴 색, 의식 변화, 호흡 상태 등 건강 징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이상 증상이 보일 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명언으로 돌아보는 안전의 중요성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성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 피터 드러커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바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개정법, 체감온도 33도 기준을 기억하세요!
무더운 여름, 폭염 속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번 체감온도 33도 개정법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정부, 사회 전체가 함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참고 일하자”가 아닌, “쉬고 일하자”가 안전한 표준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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