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택스환급신청1 자동차세 환급이란 무엇일까?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을 중도에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 등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처분하고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자동차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납한 자동차를 중도에 매도한 경우폐차 또는 말소 등록한 경우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6월에 차량을 판매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남은 세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일할 계산으로 정산되어, 정확하게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이 반환됩니다... 2025.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