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조기선거1 대통령 탄핵과 조기선거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디로? 탄핵 인용 시, 조기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나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조기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6월 초가 가장 유력한 선거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권이 매우 빠른 속도로 대선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각 정당은 압축된 일정 속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국민에게도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정치적 혼란 속 유권자의 냉철한 선택조기선거는 갑작스러운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혼란과 갈등을 동반할 가능성도 큽니다. 기존의 정치 불신이 깊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더욱 신중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후보와 정당의 면면을 살펴야 합니다. ..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