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상속세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부과되며, 유산 상속에 대한 조세입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 대상에는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부과되며, 증여에 대한 조세입니다.
✅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재산가액) |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 부동산 및 현금 상속세 면제한도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상속재산의 가치에 포함되어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임야, 주택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현금 역시 상속세 면제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의 일부로 포함되어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기타 면제 및 공제 한도
- 기초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액은 5억 원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공제: 상속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나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상속받는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상속과 증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세는 사망 후의 재산 이전에, 증여세는 생존 시의 재산 이전에 부과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부동산과 현금 모두 특정한 면제한도 없이 전체 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어 이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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